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문제로 사퇴한 전직 부산시의원이 실제로는 10개월에 걸쳐 여성 17명의 신체를 촬영한 상습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전 부산시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개월에 걸쳐 여성 17명을 상대로 63회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 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경찰은 최초 신고된 범행 외에도 여러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0월초 이 사건이 알려지고 A 씨가 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A 씨는 뒤늦게 10월 17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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