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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조금 부당사용 산하기관·부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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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조금 부당사용 산하기관·부서 무더기 적발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 25건… 1억7천여만원 환수

경기 용인지역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자체 종합 감사에서 드러났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25건의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1억7526만 원을 감액·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인허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통 분야 △위탁 사업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31개 주민자치센터 가운데 일부에서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 사실을 확인했다.

A주민자치센터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 수강료 수입금 중 일부를 회식비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 외에도 직원 휴가비와 명절 선물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202차례에 걸쳐 331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6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시 지원금이나 자체 수강료 수입으로 지출할 수 없는 자치센터 직원 상여금과 강사 인센티브 등 명목으로 15건에 걸쳐 97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동안 시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45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과장급 직원과 각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의 동장 등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일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축소해 교부금을 신청했음에도 시 감독부서가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87개 사업을 확인한 것을 비롯해 △공무직 채용 절차 이행 소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부적정 △소화용수 설비 주변 안전표지 미설치 및 주정차 단속 소홀 등 25건의 관리 부실 사실에 대해서도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를 통해 빈틈없이 감독을 실시, 각 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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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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