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헤어진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전 동거녀 B 씨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소재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끈으로 신체 곳곳을 묶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뒤 끈으로 양손 등을 묶어 바닥에 쓰러뜨렸으나 순간 겁에 질려 살해하지 않은 대신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술을 많이 마셔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강간을 하고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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