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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싸움 말리던 동네 후배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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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싸움 말리던 동네 후배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

도박하다 또다른 후배에 폭행 행사...법원,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싸움을 말리던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시방에서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었다. 이후 함께 있던 후배 C 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말하자 A 씨는 말투가 건방지다며 C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B 씨는 A 씨의 팔을 잡으며 말렸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다.

결국 A 씨는 B 씨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식당 앞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그대로 도주했다. 얼굴, 가슴 등을 다친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 놓은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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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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