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6m 90cm, 둘레 2m 65cm 크기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9000만 원에 위판됐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8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해상 7.2km(4해리)에서 A호(8톤급, 승선원 5명) 선장으로부터 그물에 걸린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50대, 남)는 “그물 작업 중 고래 1마리가 통발 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구룡포파출소는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작살 등 고의로 혼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구룡포 수협을 통해 고래전문점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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