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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인출 요구 고객…발 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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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인출 요구 고객…발 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경찰, 표창 및 신고 보상금 수여

신속한 대처로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은행원이 경찰에서 표창을 수여받았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표창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1일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표창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근무 중인 은행을 방문해 15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 B씨에게 사용 목적을 물었다.

그는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려고 한다"는 B씨의 대답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즉각 현금 인출 절차를 중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B씨의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악성앱도 설치된 상태였다.

A씨는 "고객이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112에 신고해달라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매뉴얼대로 신고했을 뿐"이라며 "고객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일 서장은 "고객의 위험을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해 신고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A씨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해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은 뒤 직접 은행에서 상담을 받거나 112로 신고하고, 휴대전화 문자(앱 설치, URL)를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다른 은행에서 값싼 이자로 대출해준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을 물품보관함이나 집안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가족 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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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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