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계도 기간 1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규제 대상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부터 추가된 품목은 식품 접객 업소 와 집단 급식소의 사업장 내 종이컵, 합성수지 재질의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와 종합 소매업·제과점업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봉투와 쇼핑 백 등 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를 규제해 왔으나 24일 부터 이를 강화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사업 주는 기존의 규제 대상 품목과 추가된 품목을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절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환경을 살리는 일에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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