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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몰래 개통·판매한 40대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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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몰래 개통·판매한 40대 업자

피해자 대부분 70~80대로 파악돼...법원,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고객 명의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판매한 4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4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5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개통 업무를 하면서 고객에게 건네받은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 이후 A 씨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채권자에게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피해 고객 대부분 70~80대로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과 통신 요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시 A 씨는 이렇게 챙긴 수익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비춰 봤을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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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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