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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고에 불안"…전국 교원 99% "아동복지법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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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고에 불안"…전국 교원 99% "아동복지법 개정 찬성"

한국교총 설문조사, 교권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 현장 안착 위해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 필요

전국 교원의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데 대해 9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달 25일~27일 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교권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 결과 최근(9.25~10.18) 한 달간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내거나 검토하는 건수가 32건이나 됐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이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도 27.0%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긍정적 변화에 대해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개정 교권4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 조치와 지원,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대다수 교원들은 개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99.4%에 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하고 이 때문에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법리나 법체계를 따지기 보다는 또 다른 비극 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조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은 또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업무방해죄, 무고 등)하는 것에 99.6%가 ‘동의’했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 신고, 민원, 고소를 한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 98.6%가 ‘동의’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도 96.5%가 ‘동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학폭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가 ‘찬성’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수사권이 없는 교원의 사안 조사‧처리 한계’(34.3%), ‘학폭 관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심각’(21.5%), ‘학폭 처리는 교원의 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20.3%)을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교권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더욱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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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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