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과 밀렵우려지역 등지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취득, 불법연구 설치 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부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하는 것과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환경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며 "겨울철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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