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3회 김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기존부지 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300억 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을 2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투자유치 지원근거(5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신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해 우수기업의 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500억 원)에서 7배(420억 원)로 확대해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내 영세한 중소기업 다수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기업 여성기업 및 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지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 기술 등 각종 지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공동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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