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가 전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11월부터 4개 역에서 운영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센서'가 24시간 동작하며 불법카메라가 있다면 그 온도를 감지해 즉시 해당 역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또 설치 대상역은 서울숲·압구정로데오·수서역(수인분당선), 판교역(경강선) 등 수도권 전철역이며 총 74개의 탐지시스템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했다.
코레일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 이용객이 많은 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효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는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편의설비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역 직원이 즉시 출동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처벌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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