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소각장 중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 법령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규정의 취지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게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된 각종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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