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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명절 떡값’ 받은 공무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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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명절 떡값’ 받은 공무원 5명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아파트 감리업체·건설회사 직원 42명도 적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수사동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또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건설회사 직원 6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A씨를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 등지에서 근무 중이던 5∼6급 공무원 5명이 포함됐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건설회사 직원들에게서 각각 20만∼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검단신도시 등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4곳의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건설업체에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으로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건설회사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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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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