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 앞에서 처음 본 B(60대)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B 씨를 끌고 가 얼굴 등을 폭행했고 B 씨가 쓰러진 채 의식을 잃은 후에도 욕설을 하며 15분 동안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다행히 이 모습을 보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중단됐지만 B 씨는 전치 8주의 외상성 뇌출혈, 골절상 등을 입었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상해 등 전과가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머리 부분에 집중됐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해 중단됐고 폭행이 지속되었다면 사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금전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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