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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이민원 대응' 북부·남부청사서 교육·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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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이민원 대응' 북부·남부청사서 교육·사례 발표

경기도가 폭언, 폭력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요령을 전파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경기도청에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5일 경기도 북부청사서 열린 민원인 대응 교육. ⓒ경기도

주요 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또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를 발표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6293건으로 △폭언 4886건 △협박 1000건 △성희롱 31건 △폭행 150건 △기타 226건이었다.

이 중 신고 및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32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5.1%에 불과해 법적 대응에는 다소 소극적인 양상이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특이민원 등 경기도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안내, 현장조사, 법률자문의뢰 등 초기대응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등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원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지원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돕고 폭언․욕설 등 전화응대 시 반드시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이자,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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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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