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1)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진구에 있는 A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A 씨의 집을 방문해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침입했다.
이 씨는 과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하고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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