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영아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이튿 날인 10월 5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 시신을 종이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했다.
검찰은 A 씨가 출산 직후 아이의 기도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 유지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영아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분만 중에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고자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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