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1만 3195명 추가 결정... 총 12만 2076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1만 3195명 추가 결정... 총 12만 2076명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1만 3195명을 추가 결정했다.

▲제주4.3 평화공원 위령탑 원경.ⓒ제주도

제주도는 지난 25일 열린 제32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회의에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서면 심사를 진행해 희생자 30명과 유족 1만 3165명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가 결정은 제7차 추가신고 기간인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신청자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4·3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올해 10월 25일 기준 추가된 4·3희생자와 유족은 총 2만 7359명으로 희생자 250명, 유족 2만 7109명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2만 2076명(희생자 1만 4768명, 유족 10만 7308명)으로 늘었다.

이번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은 올해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가 설치되며, 행방불명 희생자는 이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이 별도 설치된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8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 보조비가 지원된다.

생활 보조비 신청은 도내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생존희생자에게는 매월 70만 원이 지원되며, 희생자 배우자 30만 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유족들에게는 유족 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도 주어진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유족 결정 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4·3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또한 올해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4·3실무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진 뒤 매월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충실한 사실조사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