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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제주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마중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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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제주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마중물 되길"

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들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2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 공시에 대한 사항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 수립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사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제주성평등포럼’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노동시장을 조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제주지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임금 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여성의 고용 현황과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여성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향후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여성 고용 환경 지수는 OECD 33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OECD 33개 국가 중 33위,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도 성별 임금 공시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우리 제주도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성 고용 환경 지수는 총 8가지 지표(여성 노동 참여율, 남성 노동 참여율, 여성 실업률, 남성 실업률, 여성의 이사회 참여 비율, 여성 정규직 고용 비율, 성별 임금 격차, 성별 노동 참여 격차)를 기준으로 한다.

본 조례안은 김경미 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해 원화자 의원·현지홍 의원·이경심 의원·강하영 의원·이상봉 의원·이승아 의원·강성의 의원·고의숙 의원·박두화 의원·홍인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참여해 이상봉. 현지홍 의원을 제외한 제12대 제주도의회 여성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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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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