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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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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1심 무죄

중학교 동창생인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도권 한 법원 A(54)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또 A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유통업자 B(54)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부장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B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A부장판사에게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는 아니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고향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서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 등 총 77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진상 조사를 통해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의 징계를 처분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변경했다.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당초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으며 약 50만 원의 감정가가 책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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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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