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목포시장의 부인와 무죄를 선고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당선무효 유도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가중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와 박홍률 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C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남편의 선거를 돕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C씨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네 받거나 이를 영상 등으로 촬영한 C씨 등은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의 부인 B씨는 C씨 등에게 당선무효 유도를 위한 범행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민주주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C씨 등은 헌정사상 최초로 당선무효 유도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다. 해당 죄의 엄중함을 알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 박홍률 시장의 부인 B씨에 대해서도 C씨 등과의 통화내역에 비춰볼 때 충분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를 바랐다.
반면 B씨 측은 "검사의 항소 주장은 위법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종 의견진술에서 "C씨 등은 제 남편의 선거 불출마나 당선 후 직위상실을 위해 조직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 이를 지시한 B씨가 무죄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나쁜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서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앞선 1심은 B씨가 당선무효 유도 등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20분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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