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생긴 분뇨를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20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4일 해상 순찰 중 A호를 출입검사하는 과정에서 분뇨마쇄 소독장치로 소독하지 않고 해상에 무단으로 분뇨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A호는 항적조회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 해역을 오가며 분뇨 1500ℓ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00톤 이상 선박에서 적법하게 분뇨를 배출하려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5.5㎞)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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