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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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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도 원심이 설명한 자세한 사정 및 처단형의 범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동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피고인 박모 씨의 행위는 신 시장의 포괄적·암묵적 지시에 의한 범행 실행으로 판단돼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신 시장은 취재진에게 "항소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시장직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상고는 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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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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