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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신음 강요 등 상습 괴롭힘 해병대 선임 강등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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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신음 강요 등 상습 괴롭힘 해병대 선임 강등처분 정당

후임병들에게 기괴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담배를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뒤 강등 처분된 해병대 선임병이 제기한 행정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A씨가 해병대 모 부대 중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인천지법 전경

해병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C씨에게 4차례에 걸쳐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고,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일명 ‘아헤가오’ 표정을 강요했다.

또 C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는 등 괴롭혔다.

그는 또 다른 후임병 D씨가 물을 마시거나 눈을 깜빡일 때를 비롯해 마스크를 손으로 올리거나 안경을 올리는 등의 모든 행동을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도 일삼았다.

이 밖에도 후임병들의 담배와 음료수 등도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이 선임병인 점을 이용해 그저 장난을 이유로 후임들에게 갖가지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군 당국은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받은 최우수 유공 포상 휴가 3일을 취소하는 한편, 같은 해 7월에는 군인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가혹행위) 및 청렴의무 위반(기타)을 사유로 A씨에게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받는 것은 이중징계금지의 원칙(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며, 오래 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이며, 포상 휴가 박탈은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되지 않는다"라며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한데다, A씨의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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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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