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첼리스트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고소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강 기자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A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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