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짓는 농사' 염농(焰農). 정확하게는 불로 짓는 '그릇 농사'라는 의미다. 현장 활동가로, 노동잡지 편집장으로, 서울·경기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의 세계에 근 30년을 몸담았던 신금호 선생이 은퇴 후 도예가의 길을 걸으며 사용하는 아호다.
1944년 생인 신 선생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엘리트의 영예를 좇지 않고 '조국 근대화'가 빚어낸 불의에 몸과 머리로 맞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길로 향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지금도 '그릇빚음'을 잠시 멈춘 시간에 골프장 미화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다.
최근 주변의 권유로, 손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서전에 꾹꾹 눌러 담았다. 젊은날 정면으로 마주했던 군사정권 시대상, 사회에 나와 겪었던 척박한 노동 현장의 기억을 농사짓듯 기록했다. 시대에 저항하고 자연에 순응한 어느 '백발 노동자'가 견뎌 살아온 이야기를 연재한다. 편집자
통일민주당에 노동정책연구소가 생겼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찾아 나섰다. 당시 연대 앞 서점 '이론과 현실'의 주인 김태경 후배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는 훗날 법무부 장관이 된 강금실의 남편이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영근과도 다시 만났다.
두 사람 모두 문리대 후배였는데, 책방 주인인 김 후배는 선진적인 사회과학 서적도 좌우 가리지 않고 판매대에 진열해 놓던, 마음이 곧고 굵직한 친구였고, 지영근은 서울사범대 출신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노동활동을 지향하고 있던, 날렵한 몸매에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였다.
영근이를 통해 현장 노동운동 후배들을 모아 통일민주당 노동정책연구소 내부진영을 꾸렸다. 지영근, 김우진, 우종호, 최창락 그리고 대학 출신 여성노동자 지향자. 당시 우리는 대외적 활동은 후순위에 두고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적은 급료 말고는 당의 물질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 결국 맡은 업무 모두가 헐거워져갔다. 그때 당사 강당에서는 법외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해고된 간부들이 농성하고 있었다.
당시 노동조합법으로 보면 전노협, 전교협은 헌법상 노동삼권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조직이었으나, 하위법인 노동조합법으로는 법외단체로 인식되어 있었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소외당하고 있던 조직이었다.
민주화 시절인데도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새로운 물결의 민주노동운동도 지원하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우리 활동의 우선순위는 법으로서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두고 있었다. 나 또한 한국노총 산하 대기업 노동운동 출신이었기에 상황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랜 연구와 숙고를 거듭해야 했다.
한국노총을 대표하여 홍삼희 사무총장이 나와 술자리를 함께 하며 제2의 노총 전노협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그 전에 한국노총이 숙고하고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나는 일정기간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갈 무렵 복수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당에 보고했다. 당에서도 반가워했다. 평민당과 신민주공화당에서는 이미 국회에 상정해 놓고 통일민주당의 당안만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활동이 정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야권은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등 셋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었으나 각 당의 전문위원만큼은 형제처럼 한 마음이 되어 지내고 있던 때였다.
통일민주당 노동정책 전문위원에 이어 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그리고 다시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때에 소수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으로 1990년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뒤에도 나는 계속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남아 일했다.
어느 날 당사에서 남재희 의원의 부름으로 김종필 대표에게 인사드리는 기회가 있었다. 남재희 의원이 김종필 대표에게 나를 소개하기를 노동운동의 '엑스퍼트'라고 하셨다. 그 곁에는 태평무의 대가이자 국립예술원의 원장이었던 강영선 의원도 배석해 있었다. 인사만의 자리였다.
어느날 이인제 의원의 뒤를 이어 노동부 장관이 된 남재희 의원이 나를 급히 아스토리아 호텔로 불러내어 하는 말씀이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공석이 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감이 없더란다. 그러하니 나더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전부터 나는 신임 남재희 장관이 공석이 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될 깜을 찾고 있는 줄은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잠시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했다. 연속직인 국회 노동정책연구위원이 좋을까 한시적인 임기 3년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좋을지를 잠시 가늠해 보았다. 국회에 남아 일한다면 앞으로도 오래 일할 수 있겠지만, 그 길에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국회의원밖에는 없고, 별정직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3년의 단기직인지라 나는 찰라간 선택의 고민을 하여야 했다. 두 갈림목에서 잠깐이라도 실리를 따져 보아야만 했다. 그렇지만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내가 존경하는 장관의 청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야당인 통일민주당 전문위원과 연이어 민주자유당 국회 노동정책연구위원으로서 할 만큼의 일도 했다. 일하는 동안 추정컨대 무려 40여 가지의 노동관계법과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기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길을 걷기로 마음을 굳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노라고 말씀드렸다. 그리하여 남재희 장관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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