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포상금 지급기준 1회 5만원…심의회 거쳐 포상금 지급

전남 장흥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포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장흥소방서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접수하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 될 경우 지급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1회 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며,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상품권 지급 시 직접 전달) 된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군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