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수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며"철저한 시정과 함께 수협중앙회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협 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억7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수협의 경우 직원 7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이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특히 민감하다"며 "수협중앙회는 이번 노동부 특별감독을 계기로 모든 수협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곰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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