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종합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환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 관리자에게 안전장치 미흡을 근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9시쯤 폐쇄병동 남자 화장실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환자 B(60대) 씨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진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해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치료받는 폐쇄병동을 관리했으며 환자들의 탈출이나 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화장실 창문에 스토퍼만 설치했을 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A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화장실이 다른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어서 쇠창살을 설치할 장비가 투입되기 어려운 곳이다"며 "사고 이후 건물 옥상부터 지하까지 점검해 시설물에 대한 일괄 개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창문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안전장치를 설치했지만 창문 자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병원과 유족 사이 민사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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