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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악성민원은 교장 선생님이 대응해야"

교사 500명 대상 설문조사…10명 중 9명 '학교장 책무 명시' 응답

광주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 악성민원 대응과 분리학생 지도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시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이 지역 교원 3단체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유·초·중·고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청의 교권보호정책 관련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 나타났다.

23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꼭 반영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꼽으라는 질문(복수응답)에 악성민원 대응 업무 관련 학교장 책무 명시 455명(91.0%),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교장 책무(분리학생 지도·징계 등) 명시 455명(91.0%) 등으로 답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이어 교원배상 책임보험 특약 강화 405명(81.0%), 피해 교원 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386명(77.2%),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원스톱 콜센터 운영 376명(75.2%) 등을 꼽았다.

또 '교육활동 방해한 학생 대상 분리 장소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52명(70.4%)이 교장실을 꼽았고, 이어 교무실 98명(19.6%), 학년연구실 10명(2.0%)으로 답했다.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자(인계 및 지도)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교장 322명(64.4%), 교감 272명(54.4%), 상담교사 39명(7.8%) 순이었다.

'학교 구성원 중 누가 악성민원 대응을 담당해야 하는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교장(463명, 92.6%)을 압도적 1위로 꼽았고, 이어 교감 111명(22.2%), 교육청 6명(1.2%)으로 답했다.

이들 교육 3단체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와 악성민원 응대와 관련한 학교장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최우선 보장하는 교권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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