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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영승 교사 유족, 사건 당시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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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영승 교사 유족, 사건 당시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고소

유족 측 "교권 침해 사실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주장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의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22일 유족 측 변호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故이영승 교사의 유족은 이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 교사의 근무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추모 화환이 설치돼 있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앞. ⓒ연합뉴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학교 측은 이영승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6일에도 강요 등 혐의로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유족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고소는)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사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나올 경우 입건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이영승 교사를 비롯한 호원초 교사 2명이 2021년 6월과 12월 6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기록한 뒤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후 즉각 본청 감사관실과 생활인성과 등 총 4개 부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한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한달 여간 진행된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부모 A씨가 지난 2016년 6월 6학년 자녀가 수업시간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8㎝ 가량 손을 베인 사고와 관련해 이영승 교사가 숨지기 직전까지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비롯해 총 3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 이들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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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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