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받고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송정삼거리 30m 인근에 어린이집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대단지 B 아파트 상가 이용객들로 보이는 이들이 두개 차선에 걸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지역주민들이 구미시에 십여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원성을 제기하고 있다.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는 편도 3차선으로 교차로가 불과 30여 미터 앞에 있어 차량들이 두개 차선에 걸쳐 주차할 경우 심각한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사고 위험도 높다.
구미시 송정삼거리 인근은 어린이집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한 지역이다.
심지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한 울타리 여러 곳이 기계장비 등에 불법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그곳을 통해 주차한 차량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여져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구미시 도로과정비팀은 시민 안전 등의 이유로 훼손된 울타리 여러 곳을 즉시 정비했다.
구미시 원평동 주민 C씨는 “출퇴근 때 송정삼거리를 지나는데 유독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는 3차선 중 2개 차선을 차지하고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항상 차가 밀린다”며 “송정동 B아파트는 지난 2007년 준공돼 입주한 뒤로 아파트 상가 앞 도로 불법 주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십여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가에 혜택을 주는게 아닌지 하는 말들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언론 보도 이후 송정삼거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에 두개 차선에 걸쳐 주차한 차량 단속에 대해 교통정책과에 재차 질의하자 교통정책과장은 “곧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수 개월이 지나도 고정형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는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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