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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사과해라" 신입 공무원에 갑질 일삼은 40대 남성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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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사과해라" 신입 공무원에 갑질 일삼은 40대 남성 법정구속

폭행, 욕설 일삼으며 갑질해 1심서 징역 1년6월 선고...동료들도 대응 힘듬 토로

주민센터 민원 응대 공무원에게 욕설, 폭행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 소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30대) 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찬 뒤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가 B 씨가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퇴직 공무원인 점 등을 알리는 내용을 듣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며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고함치며 B 씨를 폭행했다.

A 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B 씨는 센터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A 씨는 종종 센터에 방문했는데, B 씨의 동료도 "사건 이후로도 자주 찾아왔고 요구사항도 많아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폭행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하면 A 씨의 폭행과 욕설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사실 중 볼펜으로 위협한 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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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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