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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영승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2년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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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영승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2년만에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20일 순직 결정… 임태희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0일 인사혁신처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故) 이영승 교사는 지난 18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진행된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8월 경기교사노동조합이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숨진 2명의 초등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MBC 보도를 통해 2021년 6월과 12월 이영승 교사를 비롯한 호원초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기록한 뒤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후 즉각 본청 감사관실과 생활인성과 등 총 4개 부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한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한달 여간 진행된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부모 A씨가 지난 2016년 6월 6학년 자녀가 수업시간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8㎝ 가량 손을 베인 사고와 관련해 이영승 교사가 숨지기 직전까지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비롯해 총 3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 이들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도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감사관실 장학사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교육침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순직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故이영승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故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순직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부 감사에서도 업무과중 문제를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및 유형 등과 극단적 선택의 배경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故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도 유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순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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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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