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와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 씨도 1심에서 벌금 1000~1500만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에도 형량이 대거 감소됐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E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동구청 건설과장 F 씨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동구청 안전총괄계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H 씨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벌금이 늘어났다.
우선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청장 휴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동구청장이 오후 8시쯤 구청에 복귀해 현장 점검을 나갔기에 A 씨의 구청장 직무대행 지위는 해당 시간부로 종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이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시간당 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갑작스럽게 침수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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