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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11건 포상금 1135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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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11건 포상금 1135만원 지급 결정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 결정 안내. ⓒ경기도

이번 심의 결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또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모두 3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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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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