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인 척 원룸 건물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저지르려 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수강도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4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한 호실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이후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자리를 떠났다.
당시 A 씨는 면장갑을 끼고 벽돌을 들고 있는 상태였다.
범행에 실패한 A 씨는 인근 음식점 2곳에 침입해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4월 16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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