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택배기사입니다" 벽돌 든 40대 강도 미수범 구속기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택배기사입니다" 벽돌 든 40대 강도 미수범 구속기소

원룸 건물 침입해 범행 시도...인근 음식점 절도 범행 외에도 보복 폭행 혐의도 추가

택배기사인 척 원룸 건물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저지르려 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수강도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4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한 호실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이후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자리를 떠났다.

당시 A 씨는 면장갑을 끼고 벽돌을 들고 있는 상태였다.

범행에 실패한 A 씨는 인근 음식점 2곳에 침입해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4월 16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