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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교육감 "재량권 범위로 생각, 혐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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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교육감 "재량권 범위로 생각, 혐의 인정 못해"

2023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문 출석...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4명 채용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은 1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문으로 참석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석준 교육감은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오남용된 사례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유죄를 받았다면 명백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김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10년이 지났고 그 기간 같은 사안으로 재범을 하지 않았다"며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이 특정 교원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에 대한 질문에 김 전 교육감은 "교원 노조에서 요구한 부분은 맞지만 제가 생각한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나 사립 재단과의 갈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교단에 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이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이 지원 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변경한 계획안을 보고하자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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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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