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요구하는 노래주점 여성 점주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5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뒤 도망치려던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죽이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B 씨의 목을 졸라 기절까지 시키고 폭행을 계속했다. 이후 깨어난 B 씨는 주점에서 전력으로 도망쳤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업무방해죄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술값을 내라고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벌인 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고 강도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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