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15곳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울릉군은 2023년 제2차 울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 위반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행정 예고(공고)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31일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군이 신규 지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불법 주정차 금지 지정 구간
△울릉읍(도동) 만남의 광장 140m 만남의 광장 주변 △울릉읍(도동) 울릉순환로 50m 울릉119안전센터 앞 △울릉읍(도동) 도동길 960m 도동길40 울릉순환로397-7 △울릉읍(도동) 도동길 120m 도동길149 도동길151-24 △울릉읍(도동) 도동1길 220m 도동1길5-3 도동1길43 △울릉읍(도동) 도동2길 510m 도동길46 도동길158 △울릉읍(도동) 도동3길 240m 도동3길3 도동3길45 △울릉읍(도동) 도동6길 230m 도동6길1 울릉순환로356-4 △울릉읍(도동) 약수터길 400m 도동길135 약수터길85, △울릉읍(저동) 울릉순환로 3.4km 도동삼거리 내수전사거리 △울릉읍(저동) 봉래길 760m 봉래길6 봉래길150 △울릉읍(사동) 울릉순환로 3km 울릉순환로521 공항입구 △서면(남양) 남양4길 170m 남양4길8 남양4길42-1 △북면(천부) 울릉순환로 300m 울릉순환로3142 울릉순환로3112 △북면(죽암) 울릉순환로 200m 죽암1길4 해안경비대초소
한편 군은 의견수렴이 끝난 후 다음달 13일부터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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