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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5곳 신규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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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5곳 신규 지정 행정예고

다음달 13일부터 신규 지정 구간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

경북 울릉군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15곳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울릉군은 2023년 제2차 울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 위반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행정 예고(공고)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31일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군이 신규 지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불법 주정차 금지 지정 구간

△울릉읍(도동) 만남의 광장 140m 만남의 광장 주변 △울릉읍(도동) 울릉순환로 50m 울릉119안전센터 앞 △울릉읍(도동) 도동길 960m 도동길40 울릉순환로397-7 △울릉읍(도동) 도동길 120m 도동길149 도동길151-24 △울릉읍(도동) 도동1길 220m 도동1길5-3 도동1길43 △울릉읍(도동) 도동2길 510m 도동길46 도동길158 △울릉읍(도동) 도동3길 240m 도동3길3 도동3길45 △울릉읍(도동) 도동6길 230m 도동6길1 울릉순환로356-4 △울릉읍(도동) 약수터길 400m 도동길135 약수터길85, △울릉읍(저동) 울릉순환로 3.4km 도동삼거리 내수전사거리 △울릉읍(저동) 봉래길 760m 봉래길6 봉래길150 △울릉읍(사동) 울릉순환로 3km 울릉순환로521 공항입구 △서면(남양) 남양4길 170m 남양4길8 남양4길42-1 △북면(천부) 울릉순환로 300m 울릉순환로3142 울릉순환로3112 △북면(죽암) 울릉순환로 200m 죽암1길4 해안경비대초소

한편 군은 의견수렴이 끝난 후 다음달 13일부터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구간 위치도 ⓒ울릉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구간 위치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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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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