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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단 숙소에 “칼부림” 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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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단 숙소에 “칼부림” 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을 당시 경찰은 숙소 인근의 치안 강화 및 다수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해당 선수단의 훈련과 일정이 취소됐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이같이 단순 모방형 범죄라 할지라도 전국민이 불안에 떨게 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신속히 검거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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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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