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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월성원전 인근 해역 수상레저활동 9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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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월성원전 인근 해역 수상레저활동 90% 감소

경북 월성원자력 인근 해역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금지 조치 1년 만에 레저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전소 제한구역 해상에 낚시보트가 무분별하게 드나들어 해상 제한구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 지정했다.

그 결과 레저 활동객이 최근 약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인근 해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냉각수(온배수)로 인한 어군 형성으로 고기가 많이 잡혀 레저활동객(낚시)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해경은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 보안과 레저활동자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전체 원자력발전소 중 최초로 제한구역 해상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경은 지난 1년간 월성원전 인근 항포구 및 슬립웨이에 현수막,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SNS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인근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 순찰·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해왔다.

이같은 결과에 올해 2월 울산해양경찰서 관할 내 고리·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 또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상에서 레저활동 금지구역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월성원전 측과 협력하여 해상 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고 관할 파출소 및 경비정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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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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