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상황을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서희경 부장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경찰서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부산시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전 대학 총장 B 씨 관련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 요청하자 피의자인 B 씨와 변호사 C 씨에게 관련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재수사 요청을 받은 후 이들에게 "검사한테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심각하다"며 "검사 생각이 틀렸다는 추가 의견서를 빨리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 경위는 재판에서 "당시 검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수긍할 수 없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 재수사 요청 취지를 상세하게 전달한 것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수사 요청 내용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거나 유착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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