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4번째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적 죽이기의 끝판"이라며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며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고,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 대표를 (3번째로)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4번째) 추가 기소를 했다"며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각각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12일 백현동 사건 관련 혐의 기소는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과 병합됐다.
이날 이뤄진 증거인멸 혐의 사건은 그러나 앞의 2건의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게 된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늘어나, 법정 출석으로 인한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송을 결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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