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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해복구 공사하면서 민간인 묘지 3기 훼손…유골까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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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해복구 공사하면서 민간인 묘지 3기 훼손…유골까지 사라져

확인결과 공사구역 아닌 것으로 판명…마을 이장 허락하에 공사 강행

전남도가 '영광 불갑천 재해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인 묘지 3기를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훼손 장소가 당초 공사구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현장 소장이 묘지 훼손 장소를 단지 마을 이장의 허락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책임한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리 일원에는 총사업비 282억8900만원을 들여 '영광 불갑천 재해복구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리 한 임야의 지난해 8월과 현재 비교 모습. (사진 위-지난해 8월, 아래-현재) ⓒ프레시안(임채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A씨(68)의 소유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리의 한 임야에 속한 묘지 3기를 훼손시켰다.

또한 묘지 훼손 뿐만아니라 유골도 분실되고 토사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유족들은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가 훼손된 해당 임야가 공사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나타나면서 '선조치 후보고'를 한 현장소장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장 감리자 B씨는 "해당 묘지 훼손 피해 장소는 공사 경계와 바로 인접한 '공사구역 외 지역'으로 파악됐다"며 "묘지 소유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뒤 현장소장이 뒤늦게 보고를 해 상황을 늦게 알아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장 소장 C씨는 "올해 잦은 비로 공사 구역 교행 구간이 지반이 약해져 트럭 전복 사고 등 각종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었다"며 "공사 경계와 인접한 공사 구간 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으로써 해당 부지에 트럭 회차지를 만들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공사 구간 외 지역임에도 소유주 확인 절차 대신 마을 이장의 허락에 공사를 진행해 다시 한번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장 소장 C씨는 "해당 공사 구간이 대부분 국유지이다 보니 공사구역 외 지역도 당연히 국유지로 판단하고 마을 이장에게 두 번의 전화를 거쳐 공사 여부를 물어봤다"며 "당시 마을 이장의 '대부분 묘가 옮겨갔다. 파묘를 한 것들이니 크게 상관없다'는 대답을 듣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묘지 주인 A씨는 "공사 구간 외 지역이라면 아무리 국유지라 하더라도 등기 등을 확인해 소유주를 먼저 파악하는게 우선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현장 감리자, 현장 소장들을 세워두는 것이다"며 "더구나 총괄감독자인 전남도에게 확인절차를 거친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을 이장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한편 영광군도 지난 4일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신고가 접수돼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추후 피해자 조사를 통해 훼손 면적, 사유 등을 파악해 사안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공사가 분묘 개장(이전)신고를 안한 것은 물론, 사유지 토지를 무단으로 절취하고 산림을 훼손시켰다"며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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