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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생활임금 적용 "전면 재조사" vs "위탁기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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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생활임금 적용 "전면 재조사" vs "위탁기관 불필요"

전북 익산시의 생활임금 적용을 놓고 시의회 일각에선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자"고 공식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집행부 측은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기준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 굳이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영등1동·동산동)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다"며 "하지만 2018년 이후 올해까지 고시를 살펴본 결과 익산시는 조례에 위배해 위탁기관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활임금'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익산시의회 전경 ⓒ

익산시는 올해 시급 9800원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만40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고시했으며, 그 적용 대상은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적용 대상의 약 30%, 300여명으로 추산되는 위탁기관 근로자들은 2018년 이후 올해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한 위법적 행위라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생활임금에 관한 고시를 살펴본 결과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빼고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4년이 되어서야 정상 반영됐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생활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지난 2016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 출연기관 근로자 외에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그간의 익산시 고시에는 위탁기관 근로자가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많고 생활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 굳이 적용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수백여명으로 추정되는 위탁기관 근로자 중에서)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는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매년 생활임금 고시에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빠져 있지만 실상은 생활임금보다 높게 받고 있어 그런 것"이라며 "굳이 생활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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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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