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통해 부당한 세금 납부로 인한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돕지 않는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방세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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