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지역 자택에서 남편 B 씨의 손목에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얼굴 부위를 침구로 눌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A 씨는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했다.
수년간 B 씨에게 폭력을 당해왔던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평결을 내렸다. 이에 1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 없어져야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다"며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유족도 탄원서를 제출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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