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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쿠팡노동자, 새벽 배송 중 사망…머리맡에 상자 3개 놓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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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쿠팡노동자, 새벽 배송 중 사망…머리맡에 상자 3개 놓여져

쿠팡 로지텍스와 위탁계약 맺은 택배 노동자…쿠팡 "쿠팡 노동자 아닌 개인사업자"

쿠팡 물품을 배송하던 60대 택배 노동자가 13일 새벽 배송을 하다 숨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13일 오전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 A씨(60)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빌라 4층 공용 복도에서 쓰러져 있던 A 씨는 발견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였다. A씨 머리맡에는 쿠팡 종이박스와 보냉팩 등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CLS)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정기 배송하는 택배 노동자를 부르는 명칭이다. 지난 4월 20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퀵플레스 노동자들이 식사시간을 포함해 하루 18분 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측에 과로사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정확한 사인은 경찰이 조사중에 있으나 새벽 배송 특성상 과로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연 365일 가동하고 낮이건 밤이건, 심지어 명절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데도 쿠팡 새벽 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수준의 장시간 근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벽 배송은 주간 업무보다 30% 이상 더 힘들고,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택배업은 더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법규와 안전 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쿠팡 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고 선을 그으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자가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 노동자인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특수고용직은 고용계약대신 위탁계약에 의해 노동하고 수수료와 같은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콜센터 상담원,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의 올해 2분기 매출이 58억3천78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쿠팡이 제시한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1천314.68원을 적용하면 매출은 약 7조6천74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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